농민들의 "노후대비"책으로 2011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사업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선순위 담보설정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 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찌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위 개편 내용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농지연금이란?
농민들의 "노후대비"책으로 2011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사업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선순위 담보설정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 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찌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위 개편 내용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시 6억까지는 감면